한국 정부는 20일 11호 태풍 "나리"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한국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수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감면.경감 혜택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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