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보 중국 총리는 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심의에 넘긴 정부사업보고에서 에너지 고 소모와 고 배출, 일부 자원성 외자 프로젝트를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외자 유치과정에 발생되는 위법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중국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장연생 소장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고 중국 경제규모, 그리고 세계와의 연관 관계를 고려할때 자원이나 환경보호 아니면 세계 무역균형이나 할 것없이 국제 사회는 모두 중국 정책조정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고 표시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대규모적으로 에너지 절감과 오염 배출감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지난해 12월에 반포 실시한 최신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 따라 외국인 실업가들의 기업투자는 에너지 고 소모, 고 배출 영역에서 제한과 금지를 받고 있는 한편 순환경제와 청정생산, 대체에너지, 생태환경보호, 그리고 자원 종합이용 등 영역의 진입을 권장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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