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한국의 모든 식당과 단체 급식소 등은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분명히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농림수산식품부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했다고 한국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상술한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자에는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 등이 포함됩니다.
원산지표시 대상 식품에는, 소.돼지.닭고기, 축산물가공품을 이용해 구이.탕.찜.튀김 등으로 조리해 판매되는 것, 쌀과 곡류 등을 혼합.조리 판매하는 밥류, 배추를 주원료로 절임.양념혼합 과정 등을 거쳐 발효시켰거나 가공한 김치가 포함됩니다.
이는 결국 모든 종류의 식당에서 취급하는 소.돼지.닭고기, 쌀, 배추김치류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쇠고기 원산지.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한화), 쇠고기 원산지나 종류 한 가지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완전히 원산지를 속일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 6월에 개정안이 공포되면 쇠고기는 법령이 공포된 날부터, 쌀은 6월22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김치류의 경우 오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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