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다음달초부터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쇠고기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 대해 한우.육우.미국산 등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검역 및 원산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검역당국은 우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 앞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내용이 수출검역증에 명시된 제품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역시 한미 추가협상 합의대로 30개월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는 SRM이 아니더라도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검역 불합격시키고 반송합니다. 다만 머리뼈 조각 또는 척수의 잔여 조직이 발견된 상자는 반송 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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