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오방국이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인대 연례회의에서, 2010년말에 이르러 중국은 이미 현행 유효법율 236건, 행정법규 690여건, 지방성 법규 8600여건을 제정했으며 헌법을 통수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율체계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방국 위원장은 이렇게 재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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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사회주의민주를 법제화, 법율화하여 이런 제도와 법율이 지도자의 교체에 따라 변하지 않게 하고, 지도자의 견해와 주의력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게 하며, 의거할 법율이 있고 반드시 법율에 의거하며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추궁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보험법을 좌표로 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율체계 형성의 역사과정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중국이 먼저 의거할 법율이 없던것을 해결하는데서 시작해 경제입법을 위주로 하는 단계에 이르고 또다시 사회입법, 민생입법을 강화하는 길을 걸어왔음을 잘 알수 있습니다. 인간을 근본으로, 대중을 위해 법율을 제정하는 맥락이 특히 분명합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율체계 구도에서 헌법은 통수로 됩니다. 헌법 제정과 개정과정에 인권보장의 중요성이 점차 뚜렷해졌습니다. 1982년 현행 헌법이 통과되었는데 "공민권리" 란 장절이 "국가기구" 앞에 놓여 "국가권력이 인민에게서 온다"는 이 사상의 심화와 발전을 표명했습니다. 2004년,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를 헌법에 첨가했습니다.
헌법은 근본법으로서 공민권리 보호의 기타 법율을 배양했습니다. 예하면 재산권 이 기본인권에 대한 확인은 관련 영역의 입법행정을 추동했을뿐 아니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구축과 발전을 이끌고 사회의 전환을 촉진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이림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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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리의 보장을 중시하는것은 개혁개방이래 나날이 돌출해지고 있습니다. 예하면 공민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처음에 헌법은 상속권 등 일부 권리에 보호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2004년 개정한 헌법은 공민재산권에 평등한 보호를 제공하는데로 확대했습니다. 이런 이념과 제도의 중대 발전에 따라 민법측면의 관련 입법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약법, 물권법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민들이 법율보호의 대상으로만 된것은 아닙니다. 중국 입법기관은 공민들이 법율제정과 개정에 참여하는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27일 개인소득세 징수기준 청문회가 베이징에서 있었습니다. 이는 전인대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입법 청문회였습니다.
강소에서 온 회계사 서명복 선생은 지금도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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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입법기관이 기층의 군중들과 직접 대면하고 우리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천지개벽의 사건이였습니다. 우리는 아주 격동되었습니다. "
최근년래 법율법규초안 공개의견청취, 입법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이 개최되면서 입법영역에 대한 공민참여가 질서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민들이 법율제정과 개정에 참여하는것을 중시하는 동시에 정부권력을 규범화하고 구속하는것도 공민이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벌법, 행정감찰법, 행정재심의법, 행정허가법 등 법율의 반포실시는 법치국가건설에 확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이림 소장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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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을 규범화하고 사적인 권리를 보장하여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공민 개인의 이익을 더욱 잘 보호하고 공권력을 상응한 범위내로 규범화하고 구속해서 규정된 방식에 따라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법치사회, 법치국가 건설에 이롭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오방국 위원장은 비록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율체계가 이미 형성되었으나 이는 완전무결한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율계에서 온 전인대 대표들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율체계의 부단한 완벽화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수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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