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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6년만에 대폭 개정
2012-03-08 16:22:57 cri

8일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형사소송법에 대한 수정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1996년에 이어 두번째로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합니다. 개정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자백하면 관대하게, 저항하면 엄하게 처리한다"와 "대의를 위해서는 부모형제도 봐주지 않는다"와 같은 중국인들이 잘 알고 있던 내용들이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보면 범죄를 징벌하고 다스리는 동시에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1996년 중국은 처음으로 20세기 70년대 말에 제정한 형사소송법을 수정하고 "무죄추정"과 "의심에 불과한 범죄는 무죄"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법실천에서는 이와 위배되는 잘못된 사건들이 가끔씩 발생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작은 헌법"이라고 불리우는 공민의 인신권리와 연관되는 중요한 법율인 형사소송법을 다시 한번 수정하여 제도적인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이 중국 사회 각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일 오전 베이징에서 개최 중인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가 형사소송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왕조국(王兆國)부위원장은 3천명의 전국인민대표들에게 이번 법 수정의 원칙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음향1)

"범죄를 징벌하는 것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의 수정과 보완은 범죄사실을 정확하고 적시적으로 사출하여 법에 따라 정확하게 범죄분자를 징벌하는데 유리해야 할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들이 형사 추궁을 받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민의 소송권리와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수정안 초안은 또 일부 구체적인 조항의 설정에서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다 더 보장했습니다. 초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규정한데 기초해 그 어떤 사람도 본인의 유죄를 실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왕민원(王敏遠) 교수는 이런 조치는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을 줄이고 고문 등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등 사법 악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2)

"강요하여 그 죄를 인정하도록 하는데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것이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인데 고문하여 자백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유죄를 실증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을 금지하는 하나의 더욱 명확한 요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인권을 보장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근원에서부터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을 단절하기 위해 수정안초안은 불법 증거 배제조도를 보완하고 불법증거를 배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또한 법원과 검찰원, 공안기관은 모두 불법증거를 배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법정 심사처리 과정에서 불법증거배제에 대해 조사절차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수정초안은 또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 행위의 발생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구류, 체포 후 즉각 구치소에 이송하여 감금하도록 하였으며 구치소내에서 진행되는 심문과 심문과정을 녹화하는 녹화제도를 추가했습니다.

중국의 사법실천에서는 줄곧 대의를 위해 부모와 형제도 봐주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정후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법률과 인륜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이 갈등을 해소할수 있습니다. 새로 수정하는 초안은 강제출두제도와 관련해 근친, 친족은 예외라고 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법정에서 피고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증인을 서도록 강요할 경우 가족관계 유지에 불리하기 때문에 피고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강제출두의 범위에서 제외시킨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왕민원교수는 이는 인간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음향3)

"예로부터 중국에는 친족이나 절친한 사이에는 상대의 불법행위를 감추어준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은 피고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구현했으며 실질적으로 볼때 인륜의 도덕의 최저 기준에 대한 생각을 보여줍니다."

근친은 증인이 되기를 거부할수 있다는 내용은 영국과 미국의 법계와 대륙법계에서도 그 그림자를 찾아 볼수 있습니다. 여론들은 초안의 관련 규정은 인성에 대한 존중이며 법율이 상식에로 회귀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새로운 개정초안은 변호제도와 법률원조제도의 보완, 미성년 범죄사건의 특별규정 등등에서 모두 인권에 대한 중시와 깊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구현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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