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 외무성 대변인이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안보리사회가 조선의 핵실험 진행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조선은 더 강한 자위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29일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조선은 <핵확산방지 무기조약>과 <미사일 및 그 기술통제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국가 최고이익이 침범을 당항 경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진행할 권리를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이런 조치는 정당한 방어조치로서 그 어떤 국제법도 어기지 않게 된다고 표시했습니다.
유엔안보리사회가 조선 핵실험문제를 토론하고 있는데 비추어 이 대변인은 조선이 이번에 진행한 핵실험은 "공개적인 방위조치"라고 지적하면서 만일 유엔안보리사회가 이에 앞서 조선이 제출한 대 조선 모든 결의와 결정 철거 요구를 아랑곳하지 않을 경우 조선은 앞으로 유엔안보리사회의 그 어떤 결의와 결정도 승인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연합통신은 29일 한 정부관원의 말을 인용해 조선이 이날 오후 6시 12분 경 동북연해지역에서 한기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25일 제 2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선포한이래 조선은 이미 동해안지역에서 여러차례 지대공 또는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