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참의원은 중의원에 이어 3일 법율수정안을 통과하고 러시아와 귀속분쟁이 있는 북방 네개섬(북방 영토라고도 함, 러시아는 쿠릴열도라고 함)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정했습니다.
일본 국회상원은 이날 <북방영토 등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특별조치법>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국회중의원은 6월 11일 이 수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수정안은 정식으로 법율로 되였습니다. 수정후의 법율은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일본측의 수정안에 대해 강렬한 반응을 보였으며 일본이 수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