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무부는 4일 공시를 발표하고 2009년 8월 5일부터 일본과 한국산 아트지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계속 실시하며 실시기한은 5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2003년 8월 6일 공시를 발표해 일본과 한국산 아트지에 대해 기한이 5년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5일, 중국 아트지산업의 신청에 응해 상무부는 원산지가 상술한 두나라인 아트지에 적용될 반덤핑조치에 대해 기한 만료시 재심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래의 반덤핑 관세가 폐지될 경우 일본과 한국산 아트지가 중국산 아트지에 대해 계속해 덤핑이 발생해 중국 국내산업이 타격을 입을수 있다고 인정하고 중국에 수출하는 일본과 한국산 아트지에 대해 계속해 반덤핑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