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일부터 한국은 새로운 입경등록제도를 실시해 한국에 입경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지문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국언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한국법무부는 다음달 국회에 "출입경관리법 수정안"을 회부할 계획입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공항이나 항국에서 입경 심사를 받을 때 반드시 양손의 식지 지문채취를 받아야 하며 얼굴사진을 촬영해 신분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거절할 경우에는 입경을 거절당합니다.
3개월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등록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그러나 외교 및 공무인원 등 일부 외국인은 지문등록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채취한 지문과 사진은 "외국인 신체정보계통" 데이타베이스에 보존됩니다.
한국 법무부 관원은 새로운 입경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입국과 범죄 및 테러혐의자들의 입경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