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수도 평양시의 한 종합시장문앞에 29일 정부공시가 나붙었습니다. 공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장에서의 외환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인민보안성에서 내보낸 이 공시는 이런 규정은 국가기관과 기업, 사회단체(군대와 특수기관 포함)개인, 그리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조선인들은 상점과 식당 등 장소에서 직접 달러와 유로를 비롯한 외환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식사비용을 지불하지 못합니다.
외국인들은 환전소에서 외환을 조선본국화폐로 환전한 후에야 사용할수 있습니다.
공시는 또한 여러 단위에서 수요하는 외환은 국가계획에 따라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올해 11월30일 화폐개혁을 한 후 경제관리영역에서 취한 또 하나의 새로운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