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왕조국 부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약 3천명 전국인대 대표들을 상대로 <선거법> 수정안 초안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여섯번째로 <선거법>을 수정하는것입니다.
<선거법> 은 57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하게 되는 핵심내용은 선거권리면에서 "농민 네명이 도시인 한명과 맞 먹는다"는 역사를 결속짓고 도시와 농촌주민들이 같은 비례로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하는것입니다.
이번에 수정하게 되는 <선거법>은 사람마다의 평등, 지역평등, 민족평등의 3대원칙을 돌출히 하게 되며 현행 <선거법> 53조항중 23조항을 수정하게 됩니다.
상술한 핵심내용을 제외하고 이번 수정에서 기층 대표의 내함을 한층 명확히 해 노동자, 농민, 지식분자대표의 수를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인민대표중 관원이 너무 많은 현상도 개변하게 됩니다.
중국의 선거제도도 이번 법률수정을 통해 한층 보완되게 됩니다. 입후보와 유권자들의 대면제도를 보완하게 되고 투표방식을 규범화하게 되며 선거감독을 강화하고 정당하지 못한 선거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게 되며 처음으로 비밀 선거표제도를 명확히 해 수뢰의 방식으로 선거표를 얻는것도 방지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민간에서 토론이 자자했던 "유동인구 선거권"문제에 대해서 왕조국은 현재 중국의 호적제도가 개혁중에 있어 이 문제 해결의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잠시 법률에서 규정을 하지 않게 된다고 표시했습니다.
왕조국은 <선거법> 수정은 중국특색이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자아보완과 발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많은 전국인대 대표와 법학 전문가들도 <선거법>의 많은 조항의 세부수정이 중국의 민주정치를 부단히 추진하는 유력한 담보가 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