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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교육교정법', 2010 입법계획에 포함
2010-03-10 19:02:09 cri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실무위원회 리비 부주임이 10일 베이징에서, <불법행위 교육교정법>이 올해 입법사업 계획과 중국의 사법개혁 일정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비 부주임은 이 법은 불법행위가 있으나 형법에 근거해 처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교육교정 조치를 취해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려는데 목적을 둔 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비 부주임은 이 법은 원래 중국이 실행하던 노동교양제도를 개혁하고 규범화했으며 실천경험을 총화한후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공약에 따라 중국의 실제상황에 맞게 제정한 법률이며 현재 작성 및 수정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면 <불법행위 교육교정>이라는 말로 <노동교양>이라는 대체하게 되며 <노동교양소>라는 명칭도 <불법행위 교육교정 장소>라는 명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더욱 인성화된 관리를 실시할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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