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는 18일 발표한 보도공보에서 한국정부는 조선측이 금강산관광구내에 위치한 한국 부동산을 조사하려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조선측의 이 행위는 한,조 사업자와 정부간 협의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관례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조선측은 남북간에 체결한 협의를 준수해야 하며 쌍방간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논평은 금강산과 개성관광은 한국 국민들의 신변안전과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한국정부는 신변안전문제를 해결한 후 관광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조선 아태평화위원회는 18일 한국측에 통보를 보내 조선은 3월 25일부터 금강산 관광구내의 한국측 부동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통보는 또 한국측 부동산소유자 및 관련 인원들이 25일 금강산에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부동산을 압수하는 동시에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