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군공 중국최고인민법원 보도대변인은 19일 재산형 집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이 일전에 <재산형집행문제 관련 약간의 규정>을 출범했으며 이 규정은 6월1일부터 실시되게 된다고 표시했습니다.
손군공 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보도발표모임에서 중국의 현행 입법이 재산형의 집행주체와 집행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에 사법실천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상황에 비추어 최고인민법원은 2007년부터 관련규정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규정에는 도합 13가지 조항이 있다고 하면서 인민법원이 재산형을 집행할때 사업의 수요에 따라 민사강제집행의 해당규정을 참고적용할수 있다고 명확히 하고 인민법원의 재산형집행의 구체부처를 명확히 했으며 재산형은 제 1심 인민법원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재산형 집행의 절차를 규범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재산형이란 범죄자나 범죄단위의 재산을 몰수하는 형법방법입니다. 중국의 형법이 규정한 재산형에는 벌금과 재산 몰수 두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