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는 곰즈가 건강을 이유로 통화를 신청했고 조선 해당부문이 그의 요구를 받아들여 곰즈와 가족과의 통화를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선 주재 스웨덴 대사관 영사관원들이 미국의 권익을 대표해 곰즈를 만났고 만난 자리에서 곰즈는 관원에게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곰즈는 올해 1월 25일 불법으로 조선에 입국해 조선측에 억류되었습니다. 조선중앙재판소는 4월 6일 "조선민족 적대시"죄와 "불법입국"죄로 곰즈를 8년 "로동교화"형에 판결하고 약 7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안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