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경제부는 24일 신문공보를 발표하고 프랑스정부가 일전에 은행 및 금융감독관리법 실시를 발표하여 금융시스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금융폭풍을 피면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률에는 26개조항의 금융감독관리를 강화할데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처음으로 금융도구의 매매, 금융생산품 등 금융교역과 활동에 대해 규범화 했습니다.
프랑스 경제 재정 및 취업부 라가드 부장은 은행과 금융감독관리법의 반포실시와 함께 프랑스는 금융감독관리가 없던 역사를 결속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