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이 13일,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국가회사 구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구글은 한국 국내기업을 고용해 특수장비가 설치된 차량 3대로 서울 등 지역을 다니면서 거리의 모습을 촬영했다고 전했습니다.
"거리모습"촬영과정에 구글은 WI-FI무선인터넷 무선 접속 계열번호를 수집하고 개인 사용자간의 통신내용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한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구글한국지사는 "거리모습"제작과정에 부주의로 비밀번호가 설치되지 않은 신호를 수집했으나 이미 수집을 중단했기에 법에 위배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