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와 재정사무리사회는 8일 긴장한 토론을 거쳐 재정금융감독과 관리를 강화할데 대한 "6개 입법제안"을 채택했으며 또한 "안정과 성장 공약"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거래세 문제에서는 결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리사회의 공시에 따르면 "6개 입법제안"은 필요한 협조를 강화하여 경제와 재정의 과도한 불균형 출현을 피하는데 이로우며 또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이롭고 유로구 성원국의 예산에 보다 큰 구속력을 가하는데 이롭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성원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감독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정후의 "안정과 성장 공약"에 따르면 유럽동맹 성원국의 채무가 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으면 설사 적자 비중이 3%이하라고 해도 채무를 60%로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