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은 티베트의 승려들이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승려를 대상으로 한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범위를 넓혀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키면 승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티베트에서 올해 초부터 시작된 "티베트자치구 사찰승려의 사회보험 가입 잠시 실행방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승려는 호적제한을 받지 않고 자원의 원칙에 따라 사찰 소재지에서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60세 미만의 승려는 연속 15년 이상 관련 비용을 납부할 경우 60세부터 양로금을 받을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티베트 승려의 의료보험 비용 납부 기준은 해마다 280원입니다.
그중에서 60원은 승려가 납부하고 기타 비용은 각급 정부 재정에서 보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