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일 세개 유형의 중국의 대미수출 제품에 한해 반덤핑 혹은 반보조 조사의 결재를 내렸으며 후속적으로 이런 제품에 대한 반덤핑과 반보조 관세 징수에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종결재를 내리고 중국 대륙과 중국 대만지역이 미국에 수출하는 화학광택제 등 제품에 덤핑 혹은 보조행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미국측 절차에 따라 무역구제안은 아직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재를 필요로 하지만 국제무역위원회는 통상 상무부를 따라 긍정적 결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무역관리기구가 모두 긍정성 최종결재를 하게 되면 미 상무부는 세관에 관련제품에 대한 반덤핑과 반보조 관세의 징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올해에 들어서서 미국이 중국에 발기한 무역구제행동의 빈도는 보기드물게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