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은 조선은 자주적 우주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하면서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구를 확대할 것이며 동기위성을 포함한 국가경제발전에 수요되는 각 종 실용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2월 29일의 조미협의를 파기한 이상 조선도 이 협의의 구속을 더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은 조선이 위성발사계획을 선포한후 조미협의에 규정된 식량원조를 중단했다면서 이에 비추어 조선은 조미협의에 구속에서 벗어나 모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며 이로하여 야기되는 모든 후과는 모두 미국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