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생부는 25일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수정초안)>를 발표하고 사회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했습니다.
2000년 7월 시행된 현행 <규범>은 도합 88개 조항으로 구성되였지만 새로 발표된 수정초안은 201개 조항으로 늘었습니다.
초안은 "약품안전"에 대한 기술을 늘이고 기존 구조를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새로운 장절은 약품도매와 소매기업이 응당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품질관리체계문서를 제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수정초안의 의견반응 마감기일은 2012년 5월 2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