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9일 2012년 7월1일부터 원산지 기준협상을 새로 마무리한 7가지 홍콩산 상품과 1가지 마카오산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내지와 홍콩간의 더 긴밀한 경제무역관계를 구축할데 관한 배치>(CEPA) 및 그 보충 협의의 규정에 근거하여 화물무역에 대해 내린 최신 배치입니다.
무관세를 실시하게 되는 7가지 홍콩산 상품에는 훈연연어, 소시지, 요소, 기타 공업용 청옥 등이 망라되며 1가지 마카오산 상품은 진주분말과 전분으로 만든 진주분말 대용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