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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WTO, 중국銀聯의 시장지위 관련 미국의 고소 기각
2012-07-17 10:32:32 cri

세계무역기구는 16일 회원들에게 미국이 중국의 전자지불을 고소한 세계무역분쟁사건에 관한 전문가소조의 보고를 배포했습니다.

보고에서 전문가소조는 중국 은련(銀聯.유니온페이)의 시장지위에 관한 미국의 고소를 기각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심단양(沈丹陽)보도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고 중국은 일부 분쟁문제에서 전문가소조가 중국의 주장을 지지한데 환영을 표했습니다.

보고에서 세계무역기구의 전문가소조는 사건에서 언급한 조치는 외국 봉사제공업체가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외국봉사제공업체가 다국가 지불방식으로 전자지불봉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전문가소조는 중국의 관련 시장에 진출하려면 외국의 봉사제공업체는 중국 봉사무역 양호표의 관련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소조는 이와 함께 사건관련 전자지불봉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모든 지불과 송금봉사" 개방의 범주에 속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의견을 보류한다고 표하고 전문가소조의 보고를 참답게 평가하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사건의 후속작업을 타당하게 진행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 9월 15일 미국은 중국인민은행이 2001년이후 인민폐 지불카드의 거래를 중국 은련이 독점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발표하고 외국공급업체들을 차별시 했으며 금융봉사업시장을 개방한다고 한 약속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체제에 고소하고 중국에 협상청구를 냈습니다.

2011년 7월 4일 세계무역기구 라미간사장이 지정한 전문가소조가 사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으며 이달 16일 전문가소조는 미국의 고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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