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1년도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가 계속 중국을 "종교자유특별우려나라"로 지정한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답하면서 이와같이 언급했습니다.
홍뢰 대변인은 중국정부는 법에 따라 공민들의 종교신앙자유를 보장하며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은 충분한 종교신앙자유를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측은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존중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국의 종교정책과 종교신앙자유상황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종교문제를 빌미로 중국내정에 간섭하는것을 중단하고 중미관계와 양자 상호신뢰, 협력에 해가 되는 일들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