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에 따르면 통행료면제 시간범위는 설과 청명절, 노동절, 국경절 등 4개 국가 법정 명절과 휴일 및 당년 국무원판공청의 문건이 확정한 상술한 법정휴일의 연휴기간입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통행료 면제 시간은 연휴 첫날 0시부터 연휴 마지막날 24시까지입니다. 통행료 면제 차량은 유료도로를 주행하는 7인석이하 승용차이며 여기에는 일반 유료도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이 방안은 또한 각지들에서 요금소 비상대응대비책을 보완하여 요금소의 정상적인 운행과 차량의 질서적인 통행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