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12년도 "방위백서"에서 "다케시마" (한국, 조선은 독도라고 칭함)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재천명한데 대해 한국과 조선은 공동으로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발표한 성명에서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한국은 독도에 대해 안전한 영토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주장도 용인할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 관영의 조선중앙통신사도 6일 발표한 논평에서 조선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일본정부가 연속 8년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요구를 제기했다면서 이는 조선에 대한 재침략의 논조로 조선반도정세의 더한층 악화를 초래하여 조선민족과 일본간의 첨예한 대립을 형성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반도의 동부해역에 위치한 독도는 면적이 0.18평방킬로미터입니다. 조선, 한국, 일본은 모두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이 섬은 한국이 실제 통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