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성김 주한 미국대사가 2일 양국 정부를 대표해 서울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은 후 정식 발효합니다.
한미 두나라는 1991년부터 방위비 분담협정을 체결했으며 제8차 협정은 작년 연말에 만기됐습니다.
10라운드의 협상 끝에 지난 1월12일 양국은 제9차 협정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협정에 따라 한국은 올해 한화로 9200억원, 인민폐로 52억5천만원에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합니다.
새로운 협정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년간 적용되며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해 매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협정에는 방위비의 사용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의 유용과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되는 등 상황의 발생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