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7 09:44:03 | cri |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6일 신강 아커쑤, 투르판, 화전 등 세 곳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7건의 테러사건에 연루된 13명이 테러단체 조직 및 가담, 살인, 방화, 폭발물 불법제조, 보관, 유통, 절도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13명은 7건의 테러 사건을 계획 감행해 경찰관과 간부, 무고한 민간인들을 잔폭하게 살해하고 인민군중의 생명재산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공공안전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사건심리과정에 각급 법원은 적법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권, 위글어문 소송권 및 기소권, 기타 소송 참여인의 소송권을 충분히 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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