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3 11:41:45 | cri |
곽위민(郭衛民, 좌) 국무원 보도판공실 부주임이 백서를 소개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3일 "중국은 협상을 통한 중국과 필리핀간 남해 관련 분쟁 해결 견지"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2만여자에 달하는 백서는 서언 외에 남해 제도는 중국의 고유의 영토, 중국과 필리핀 분쟁의 유래, 중국과 필리핀 남해분쟁과 관련해 공감대 달성, 필리핀 연이어 분쟁 복잡화 행동 실시, 중국의 남해문제 처리 정책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백서는 중국인민은 2000여년전부터 남해에서 활동해 왔으며 남해제도와 그 관련 해역은 중국이 가장 먼저 발견하고 명명, 개발했으며 가장 먼저 지속적이고 평화로우며 유효하게 남해 제도와 관련 해역의 주권을 관할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남해에서 중국의 관련 권익은 긴 역사속에서 확립됐으며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고 있고 역사적인 근거와 법리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중국과 필리핀의 남해분쟁의 핵심은 필리핀이 중국 남사군도의 일부 섬과 바위들을 점령하면서 생긴 영토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2013년 당시 필리핀 정부가 일방적으로 남해중재안을 신청한 것은 양자담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중국과 필리핀의 협의를 위배했으며 "유엔해양법협약" 체약국인 중국이 분쟁해결법을 자주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침범했으며 "공액"의 분쟁해결절차를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백서는 또 중국은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일관하게 지켜왔으며 국제사회의 법치를 드팀없이 유지하고 추진하고 국제법을 존중하고 실천하였으며 남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을 드팀없이 유지하는것과 함께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규칙과 제도로 의견상이를 관리하며 호혜협력으로 상생을 도모하는 것을 견지해하고 남해를 평화의 바다와 친선의 바다, 협력의 바다로 건설하고저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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