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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사건 장본인 최순실씨, 박 대통령과의 "공모" 전면 부인
2016-12-20 12:10:38 cri

"국정농단"사건 장본인 최순실씨, 박 대통령과의 "공모" 전면 부인

한국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19일 "국정농단"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팀도 이날 대통령이 일전에 제출한 탄핵소추답변서를 국회측이 계속해 공개하는 것을 저지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습니다.

"국정농단"사건 장본인 최순실씨, 박 대통령과의 "공모" 전면 부인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씨의 변호사는 기자에게 검찰의 고소장에 들어있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등 8가지 혐의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사건의 다른 두 피고인인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사건 장본인 최순실씨, 박 대통령과의 "공모" 전면 부인

검찰측은 최순실씨가 두개의 재단을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을 지시해 여러 대 기업이 두 재단에 800억 한화 (약 4.7억 인민폐)를 모금하게 했다고 인정했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변호사는 이날 이를 부인하며 안종범 전 수석은 다만 대통령의 말을 한국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국정농단"사건 장본인 최순실씨, 박 대통령과의 "공모" 전면 부인

한편 한국국회의 탄핵소송사무를 담당한 위원회는 일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탄핵소추답변서 주요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을 전면 부인한 여러가지 설법은 즉시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았으며 "후안무치한 답변서"라고 불리웠습니다.

"국정농단"사건 장본인 최순실씨, 박 대통령과의 "공모" 전면 부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팀은 이날 법원에 낸 요청서에서 답변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47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국회가 답변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저지 할 것을 요구한다고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변호사팀에 의뢰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번연/편집: 송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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