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3 10:46:27 | cri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사건 밸생후 7시간 동안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날 심리는 40분 정도 열렸으며 국회탄핵소추위원회의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가 심리에 참가해 사건의 관건적인 증거와 증인 목록을 정리하고 향후의 심리를 어떻게 계속할지를 의논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정식 시작하기에 앞서 국회탄액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할것을 제안했습니다. 5가지 유형은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가 낳은 국민주권주의 위배,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뇌물 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부분 등입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과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 등이 법정에 출두하여야 할 증인에 채택되었습니다.
한편 "국정농단"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국회에서 제5차 청문화를 열었습니다. 우병우 전 비서관이 진술인 신분으로 참석했습니다.
연합통신은 청문회에서 우병우 비서관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끝가지 부인했고 검찰측의 세월호 침몰사건 조사에 관여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2014년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건 발생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줄곧 베일에 가려 있었습니다. 이것도 탄핵안의 초점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국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동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절차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안에 탄액안을 심리하고 최종 재판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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