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1 09:37:47 | cri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혐의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과 공모했고 이를 대가로 기업에 부당한 이득을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액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여전히 재임 대통령으로 사법 면제권을 향유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가 특검팀의 수사 연장을 거절했기 때문에 특검팀의 활동은 2월 28일 종료되며 박근혜 대통령 연루 사건의 수사 진행 여부는 상설 검찰기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기한의 마지막 날 특검팀은 17명의 피의자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중에는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 수석비서가 포함됩니다.
한편 한국 헌법재판소는 2월 28일 대통령 탄핵안 비공개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언론들은 헌법 재판소가 3월 13일 전에 탄핵안에 대해 심판을 내릴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번역/편집:김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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