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부분적인 도시 집값의 지나친 상승세를 단호하게 억제할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가 발표된 후 베이징시 정부는 신속히 <국11조>라 불리우는 국무원의 조치를 추진하는 통지를 제정 및 발표했다.
베이징시 정부는 <통지>에서 주택가격의 지나치게 빠른 상승세를 단호하게 억제할데 관한 국무원의 조치를 엄격히 관철집행하고 주택보장사업을 강화하며 주택용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늘림과 동시에 더욱 엄격하고 차별화된 주택대출정책을 실행해 투기적인 주택구입 행위를 억제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베이징시의 비합리적인 주택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히 제기했다. 그 주요 내용은 상업은행들이 리스크 상황에 근거해 세번째 및 그 이상의 주택 구입과 1년이상의 베이징시 납세증명 혹은 사회보험 상납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외지인들에 대해 주택구입 대출을 잠시 중지하도록 요구했다. 또 <통지>가 발표된 날부터 동일한 주택구입 가정은 분양주택을 한채만 새로 살수 있으며 금융기구와 세무부문은 베이징시 가옥거래시스템의 개인주택 기록에 근거해 차별화된 대출, 세수정책을 실행할수 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