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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시 부동산 구입제한 세칙 출범
2011-02-21 17:14:12 cri

구입제한을 포함한 부동산조정이 한창 전국범위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미 베이징, 상해, 남경, 청도, 제남, 성도, 남녕, 귀양, 태원, 장춘, 할빈 등 10여개 도시가 "국무원 8조"를 실행하는 조정세칙을 출범시켰으며 호적을 통한 제한조치가 그 중요한 수단이 됐다.

각 도시의 제한조치가 실행된 후 시장은 새로운 관망시기에 진입했으며 부분적인 도시의 거래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베이징을 예로 들면 세칙이 발표된 첫날인 17일에 인터넷계약 총량이 전날에 비해 90% 가까이 급감했다.

향후 집값의 추세에 대해 업계인사들은 현재 대부분의 개발상과 구입자들이 관망하고 있고 또 공급의 감소가 일정한 정도에서 수요의 축소량을 상쇄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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