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선무구(宣武區)에 있는 한 조사회사 직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음향3
" 아침에 피조사자가 집문을 나선후 우리는 추적행동을 시작하며 피조사자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감시는 계속됩니다. 어느 조사회사를 찾아 증거를 수집했던지를 막론하고 소송과정에 법관이 증거의 합법적인 내원에 대해서 질문하면 의뢰인은 자기가 집적 수집한것이라고 말하면 문제 없습니다."
민간조사회사들이 반공개 형식으로 사적비밀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데서 중국의 사법실천중에서 차지하는 사적비밀권의 난처한 처지를 엿볼수 있습니다.
중국 현실의 사법실천중에서 지금까지 통일된 사적비밀권 개념이 형성되지 못했으며 중국도 사적비밀보호에 대한 전문 법률을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많은 법률법규들은 사적비밀 보호에 대해 간접적이고 원칙적인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보호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헌법", "민법통칙" 등에 분산적으로 나타납니다. 예하면 명예권과 초상권 등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평가하고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제재를 가하거나 보호할수 있습니다.
베이징 륭안(隆安)법률변호사사무소 진욱(陳旭) 변호사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음향5
"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사적비밀 유출은 궁국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는 당사인에 대한 일종의 권리침범이며 특히 명예권에 대한 침범입니다. 얼마전 많은 영화 배우들의 전화번호가 공개되었는데 이런 행위는 사적비밀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이에 대한 엄격하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법실천에서 "타인의 사적비밀을 누출한 행위는 명예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도 정신손해배상 사법해석에서 사적비밀권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방식을 확정했습니다. "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