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수단을 이용해 사적비밀권을 보호한 채계명 교수의 사례는 중국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사건이 인터넷회사의 사적비밀권 보호에 경종을 울려주었지만 인터넷정보의 무한성과 누리꾼 개인행위의 불확정성 등 원인으로 하여 사적비밀권보호에서 인터넷회사는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6월말까지 중국의 누리꾼 규모가 이미 4억 8500만명에 이르러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인터넷대국입니다.
규모가 방대한 중국의 누리꾼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이미 정보의 창조자와 전파자로 되었으며 인터넷공간에서의 유동성과 상호작용성은 사적비밀권의 보호에 거대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천애(天涯)게시판은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유명인터넷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의 고급 관리자는 천애게시판은 개인정보 보호를 아주 중시하지만 인력과 기술 등 원인으로 제일 빠른 시간에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할수는 없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음향7
"천애게시판 공약에 따라 게시판마다 관리자를 둡니다. 관리자가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개인정보 등을 삭제합니다. 우리도 관리자를 심사평가합니다. 그러나 제일 빠른 시간에 게시판에 올라 온 사적비밀 정보를 삭제할수는 없습니다. 얼마간이라도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
인터넷를 제외하고도 중국 사회에서 제일 주목을 받는것은 공권력 남용으로 사적비밀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입니다.
2002년 중국 서부의 섬서성(陝西省) 연안시(延安市)의 한 부부가 집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는데 경찰이 이 집에 뛰여들어 남편을 잡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전국을 놀래웠습니다.
그후 이들 부부는 인민폐 3만원의 배상금을 받았으며 공안기관의 사과도 얻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공권력이 사적비밀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베이징정평(正平)변호사사무소의 향양(向陽)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8
"법률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뉩니다. 이른바 공법이란 주로 일부 금지성이나 관리성의 규정을 말하며 어떤 행위는 할수 있고 어떤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예하면 '형법'은 살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법은 민법으로 계약법 등 지도성의 규정을 말합니다. 무릇 공법이 금지하지 않은 것은 공민들은 모두 할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공안기관의 행위는 공권의 이익이 사권의 이익을 침범한것에 언급됩니다. 사적비밀권도 사권 이익의 일종으로 되며 당사자의 사적비밀권을 침해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고속도로에서의 가슴 만지기"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또한 경찰측에서 사진이 공안기관에서 유출된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 사건은 공권력의 개인사적비밀권에 대한 우려를 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