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륭안변호사 사무소의 진욱 변호사는 대중들은 이에 대해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음향9
"국가 공직자들은 하나의 기본원칙을 엄격히 고수합니다. 그것은 바로 업무상 관계로 얻게되는 이런 정보들에 대해 엄격한 비밀보호의 의무를 지키는것입니다. 일단 정보가 유출되면 상응한 행정 또는 민사법률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2008년에 통과된 '형법수정안'에도 '공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획득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형법은 공민의 개인 사적비밀에 대해 강유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20개에 달하는 나라들이 개인 사적비밀권 보호에 관한 전문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서방국가에 비하면 사적비밀보호 입법에서 중국은 시작이 늦습니다. 20년전인 1982년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8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존엄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향후 중국의 사적비밀권 보호의 관련법률과 법규는 계속 완벽화로 나아가면서 부단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중국의 사적비밀권 보호에 관한 화제를 끝으로 이 시간 [사회생활]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