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18-11-01 10:58:21 출처:cri
편집:朱正善

묘족의 풍속과 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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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관

묘족은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소가정제를 유지한다. 가정 성원은 2대 또는 3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으며 4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개의 경우 아들은 결혼하면 분가하며 부모는 막내 아들 아니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과 함께 생활한다. 묘족의 가정에서 남성 가장이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으로 여성 가장, 그리고 성년 자녀는 가정 사무에 대해 ‘참정과 의정’ 권한을 갖고 있다. 허나 부모의 재산은 남자만이 계승권이 있다. 부모와 분가할 때 ‘양로전’이라고 하여 일부의 땅만 부모에게 남겨주고 나머지는 모두 아들들이 계승하며 형제간에 평균 분배를 한다. 귀주 동남부의 일부 묘족들은 시집가지 않은 딸들에게도 소량의 논밭을 나누어주나 그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나 형제가 관리하며 시집가면 돌려주어야 한다.

묘족은 직계친족과 방계친족 사이가 아주 친밀한바 가족 동년배 중 직계, 방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형제자매로 호칭한다. 아버지 세대는 숙부, 숙모로 통칭하고 조부세대는 모두 조부, 조모로 통칭한다.

묘족은 또 가규와 가법이 엄하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며 형제자매간에 사이 좋게 지내는 전통미덕이 있다. 또 웃어른들은 며느리나 손자며느리와 우스개를 해서는 안되며 연소자가 연장자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것도 금기이다.

* 혼인풍속

묘족은 고대에 혈연혼, 군혼, 동거형식의 대우혼(對偶婚), 일부일처제 등 형태의 혼인을 경과해왔다. 지금은 일부일처제를 실행한다. 묘족 사회는 일부일처제와 혈족 외 혼인제를 엄격히 고수하고 있다. 묘족의 청춘남녀들은 서로 눈이 맞으면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근친 결혼은 엄금이다. 과거 일부 묘족의 남녀는 자신들과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묘족과 통혼하거나 본 마을의 성씨가 다른 묘족을 결혼대상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또 자신들과 복장이 다른 묘족과의 결혼을 꺼려 수십리 또는 수백리 밖 마을의 같은 복장의 묘족을 찾아 혼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묘족의 청춘남녀의 혼인은 비교적 자유롭다. 남녀청년들은 유방(游方), 좌채(坐寨), 달밟기, 처녀 만나기 등 행사를 통해 서로 노래로 정을 나누며 연애하고 결혼한다. 허나 중매결혼도 있다. 대개의 경우 친지들의 소개로 엇비슷한 집안을 찾아 시집장가를 간다.  청춘남녀의 연애과정에 빠뜨릴 수 없는 식품이 있는데 바로 채색찹쌀밥이다. 호남 성보(城步)의 묘족들은 원앙새가 그려진 찹쌀떡을 신물로 서로 선물하며 혼례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합환주를 마실 때 주례자는 신랑, 신부가 용과 봉,아기가 그려진 찹쌀떡을 맛보도록 한다. 묘족의 여성들은 예전에 결혼 후 ‘시댁’에 살지 않는 풍속도 있었다. 이런 풍속은 귀주성 동남지역에서만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출산 풍속

임산부가 출산할 때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며 잘 못 들어왔을 경우 나갈 때 반드시 발을 씻고 냉수를 한 사발 마셔야 한다. 산모는 늙은 암소고기와 암퇘지고기, 수탉고기, 야채, 고추 등을 먹어서는 안된다. 일부 묘족 지역에서는 임산부끼리 만나는 것을 꺼리며 다른 임산부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금한다. 금기를 어기면 출산시간이 길어진다는 속설에서 비롯된 것이다.

* 생활금기

묘족인들은 그들을 ‘묘자’(苗子)라고 부르는 것을 꺼리는 반면‘몽’(蒙)으로 자처하길 즐긴다. 묘족인들은 양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개를 잡거나 때리는 것도 금기에 속한다. 묘족의 찹쌀 구운떡 츠바를 먹을 때에는 먼지를 털고 먹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묘족인들과 장난을 할 때 바줄이나 천으로 그들을 묶는것도 금기시된다. 또 묘족인들이 문어구에 밀집모자를 걸어놓거나 푸른 나무잎을 꽂아놓았거나 묘족인들이 결혼 또는 장례 등 의식을 할 때 손님이라면 집안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리고 길에서 신혼부부를 만났을 때 그들의 중간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것도 금해야 한다. 묘족지역에서는 밥그릇을 제때에 씻는 것도 금기사항이다. 반드시 새 쌀을 씻기 전에 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의 재산을 날려 먹을 밥도 모자라게 된다고 여긴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 위로 다리를 올려 지나가서도 안되는데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 여성들이 연장자와 같이 긴 걸상에 앉는 것도 금기시 되는 된다.

묘족의 갈래가 다름에 따라 같은 묘족이라도 금기사항이 서로 다르며 기나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실전된 풍속과 금기사항 역시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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