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폐막회를 가졌습니다. 폐막회에서 외국인 투자법이 높은 득표율로 채택되었습니다.
6장, 42조항으로 된 이 법안은 외국인 투자의 진입과 추진, 보호, 관리 등 분야에서 일괄적인 규정을 하고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률제도의 기본 틀을 확립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통솔성격을 지닌 기초성 법률입니다.
1970년대말에 개혁개방을 시작한 후 중국은 선후로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즉 "외자3법"을 제정했습니다.
여론은 중국이 외국인 투자법의 제정으로 "외자3법"을 대체하는 것은 국가의 입법을 통해 개혁과 개방을 끝까지 추진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를 보여주며 이 법이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한층 보호하고 중국의 수준 높은 대외개방과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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