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중국의 유치원과 9년제 의무교육 범위의 모든 학교 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된다.
이는 교육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학교 식품안전 및 영양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것이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들에서는 집중식사배찬(陪餐)제도를 구축해 식사 때마다 학교의 관련 책임자가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기록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식사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규정은 또 여건이 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들은 학부모배찬제도도 구축해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한 학부모들이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등 분야의 의견과 제의를 제출할 것도 권장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캠퍼스에 슈퍼 등 식품 경영장소를 설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으며 필히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경영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고 염분, 고 당분, 고 지방 식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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