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银玉
2019-04-24 16:42:44 출처:cri
편집:朴银玉

하남성, 전민독서에 재산 기증하면 법에 따라 세수혜택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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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성인민정부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전민독서를 촉진할데 관한 결정"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결정은 공민이나 법인, 기타 기구가 전민독서에 재산을 기증하면 법에 따라 세수혜택을 누린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민독서업무를 촉진하는 것을 본 급별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며 필요한 경비를 본 급별의 제정예산에 망라시키며 전민독서시설 건설을 도농건설 기획에 포함시키고 전민독서를 현대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망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또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오프라인 서점에 대한 지지 강도를 한층 높이며 공공디지털화 독서플랫폼 건설을 다그치고 여러 가지 형식의 전민독서 행사를 전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정은 또한 각급 정부와 공회,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와 과학협회, 문학예술계, 장애인연합회 등 단위들의 전민독서 촉진에서의 책임을 규정했으며 아울러 지방 각급 인민정부 또는 관련부문이 해당 결정의 직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급인민정부와 관련부문은 책임지고 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넘도록 개정하지 않으면 당사자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문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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