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19-07-02 10:13:55 출처:cri
편집:朱正善

상해, 7월1일부터 ‘가장 엄격한 쓰레기 분류’ 실시

7월1일부터 ‘사상 가장 엄격한’ 쓰레기 분류 조치인 ‘상해시 생활 쓰레기 관리조례’가 정식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위가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버릴 경우 개인은 50원에서200원의 벌금을 안게 되고 단위는 최고 5만원의 벌금을 안는다.

그리고 생활 쓰레기 운수 또는 처리 단위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고로 10만원과 50만원의 벌금을 안게 되며 심각할 경우 영업허가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상해 뿐만아니라 전국의 여러 도시들이 쓰레기 분류 ‘강요시대’에 들어섰다.

중국전략성신흥산업 환경보호연맹 장익(張益) 이사장은 각지가 생활쓰레기 분류 처리를 추진함에 따라 쓰레기 분류에 합류한 도시가 46개에서 294개로 늘었으며 관련 규모도 한층 확대돼 향후 1년간  200억원에서 300억원에 달하는 시장규모를 조성할 계획이고 10년 내에는 쓰레기 관련 산업규모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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