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항국이 15일 항주쑹바(送吧)물류과기유한회사에 “특정류 무인기 시범 운행 승인서”와 “무인기 물류 배송 경영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이는 중국민항국이 발급한 도시 특정류 무인기 물류 시범 운행에 관한 최초의 라이센스입니다.
시범 운행 기간 항주쑹바물류과기유한회사는 항주시에서 공중배송망을 이용해 안전하고 고효율적인 의료응급용품의 운송과 즉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도시 내 최장 서비스거리는 20Km로 정했으며, 2020년이면 항주 전시의 공중배송망이 초보적으로 구축되고 일간 1천대의 공중배송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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