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兰
2019-11-01 15:29:40 출처:cri
편집:李明兰

中, 외국인 과경 144시간 무비자정책 27개 항구로 증가

图片默认标题_fororder_1

광주백운(白雲)공항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9년 12월 1일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중경(重慶), 서안(西安) 항공항구 과경(過境)시 무비자 체류시간을 144시간으로 연장하며 녕파(寧波) 항공항구에서도 과경 144시간 무비자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과경여객들은 녕파 항공항구 및 이미 과경 144시간 무비자정책을 실시하는 상해의 해륙공 항구 또는 남경(南京)항공항구, 항주(杭州)항공항구에서 입출경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밖에 성도(成都) 항공항구 과경시 무비자 144시간 체류시간을 성도, 낙산(樂山), 덕양(德陽), 의빈(宜賓)을 비롯한 11개 도시로 확대했습니다.

최근 년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심화 확대하면서 공안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일련의 이민관리서비스 편의정책조치를 출범했으며 그 중 외국인의 과경 무비자정책이 포함됩니다.

2013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미 연 45만여명의 외국인이 이 정책에 근거하여 중국에 입경했으며 그 중 2018년에는 연 10만명에 달해 그 전해보다 24%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적용범위 확대정책을 출범한 후 중국의 도합 18개 성과 23개 도시, 30개 항구가 53개 국가의 국민들을 상대로 과경 144시간 무비자 체류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공유하기:
뉴스 더보기 >
기타 플랫폼
CMG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