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景曦
2019-11-08 15:51:38 출처:cri
편집:李景曦

2020년까지 생태보호 기준선과 영구기본농토, 도농개발경계 확정

오늘은 2020년 연말까지 중국에서 국토공간계획 중의 생태보호 기준선상과 영구적 기본농토, 도농개발경계 등 세개의 통제선 구분을 마치게 된다고 자연자원부가 밝힌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7일 중국자연자원부 국토공간계획국 류국홍(劉國洪) 국장은 베이징에서 2020년 연말까지 국토공간계획에 근거해 세갈래의 통제선인 생태보호 기준선과 영구적 기본농토, 도농개발경계 구분을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35년까지 중국은 과학적이고 적절하며 질서적인 국토공간배치체계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중국은 "국토공간계획에서 세개의 통제선을 통일적으로 확정, 집행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의견"은 생태기능에 따라 생태보호기준선을 확정하고 영구적 기본농토 확정에서 품질과 규모를 확보하고 집약적이고 적절하며 녹색발전이 가능한 도농개발 경계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태보호기준선과 관련해 "의견"은 중요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호되어야 하며 수토가 유지되고 방풍과 모래고착이 필요하며 해안방위 등 기능을 띠는 지극히 중요한 생태적 기능이 있는 지역과 생태적으로 지극히 민감하고 취약하여 수토유실과 사막화, 석막화, 해안침식 등이 쉬운 지역을 생태보호 기준선에 포함시킨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연자원국토공간계획국 손설동(孫雪東) 부국장은 자연자원부와 생태환경부는 최근 공동으로 생태보호 기준선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결과 생태보호기준선의 구별에서 기준의 불분명으로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국가적 차원에서 생태보호 기준선 관리방법을 출범하지 않았으며 생태보호기준선이내에서 어떤 인위적인 활동이 허용되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가 생태보호 기준선 확정 이후의 후속적인 관리와 집행에 대한 이해에 의견상이가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일부 생태보호 기준선에는 광업권과 마을, 기본농토, 인공상품림 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현재 세개의 통제선 사이에도 기초적인 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관리규칙이 분명하지 않거나 관련 규칙의 연결이 불충분한 등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류국홍 자연자원부 국토공간계획국 국장은 이번에 출범한 "국토공간계획에서 세개 통제선을 통일적으로 확정 집행할데 관한 지도의견"은 현재 존재하는 갈등들을 조율, 해결할 자세한 조치를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은 세개의 통제선 간에 갈등이 생길 경우 생태보호기준선은 생태기능이 체계적이고 완정하게 수행되도록 확보해야 하며 영구적 기본농토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모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도농개발경계는 중요한 생태기능에 양보하여 영구적 기본농토를 적게 차지하거나 차지하지 말아야 하며 자연보호지역의 핵심구와 일반통제구를 구분하고 생태기능에 대한 영향에 따라 퇴출여부를 정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천진, 하북 세지역과 장강경제벨트에 포함되는 11개 성과 직할시, 녕하회족자치구 등 15개 자치구와 직할시의 생태기준선 확정 방안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정된 영구적 기본농토가 1억헥타르로 지도의 업로드와 가구당 배분을 마쳤습니다. 베이징 등 14개 성과 시는 개발경계 구분을 마쳤으며 다른 일부 도시들에서는 초보적인 성과를 형성했습니다. 

자연자원국토공간계획국 류국홍 국장은 2020년 연말까지 국토공간계획에 근거해 생태보호기준선과 영구적 기본농토, 도농개발경계 등 세개의 통제선을 확정, 집행하며 존재하는 갈등을 조율, 해결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다양한 규정을 하나로 하는 국토공간기초적 정보플랫폼에 포함시켜 큰 밑그림을 형성하여 여러 부서들이 공유하도록 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35년까지 세개의 통제선을 엄수하여 과학적이고 적절하며 질서적인 국토공간배치체계를 형성할것이라고 류국홍 국장은 밝혔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공유하기:
뉴스 더보기 >
기타 플랫폼
CMG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