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凤海
2019-11-30 16:22:34 출처:cri
편집:林凤海

57세 "아줌마"의 거액 화폐위조사건 판결

일전에 왕청현법원은 천교령진 계모(季某)의 화폐위조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올해 57세인 계모는 왕청현 천교령진에 거주하는 무직업자인데 불법경로를 통해 위조화폐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위조화폐 제작도구를 구입했다. 그녀는 첫 "10원"짜리 위조화폐를 프린트한 후 지체없이 부근의 장터를 찾아 사용했는데 뜻밖에도 장사군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재미"를 본 계모는 점점 간이 커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위조화폐를 팔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명을 통해 택배원한테 대신 보내게 하는 방식으로 150원~200원을 받고 1000원어치의 가짜화폐를 보내주는 등 전국 각지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다.

그러던중 어느 한번 택배원이 우연히 단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조화폐사건이 경찰의 수사 물망에 오르게 되었다.법원은 피고인 계모가 국가 화폐관리제도를 위반하고 지폐를 위조했으며 특히 액수가 많아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관련 조항에 따라 계모에게 화폐위조죄를 적용해 유기징역 10년 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안기는 판결을 내렸다.


리강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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