权香花
2020-02-09 16:01:23 출처:cri
편집:权香花

법치정신으로 신종 코로나 방역통제 대처

습근평 총서기가 일전에 중요한 회의를 소집하고 신종 코로나 방역통제작업이 어려울때일수록 확고하게 법에 의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이는 중국의 집권당이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사상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데 유력한 법치적 담보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충분히 구현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래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법적으로 전염병관리에 기입해 내지의 31개 성과 구, 시에서 모두 돌발공공보건사태 1급 대응안을 가동하고 의심사례와 확신사례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고 모두 치료하"고 있으며 권력이행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 정부 관원에 대해 법에 의해 문책하는 등 법치정신이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충분히 구현되었다. 

현재 신종 코로나 사태는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 있으며 법에 의해 과학적으로 질서있게 방역통제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관건적이고 중요하다. 

중국은 중대돌발사태에 대응함에 있어서 법치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리스크도전에 대응하는 "방화벽"을 설치하는데 이로울뿐만아니라 중국의 제도적 우세를 운영효능으로 보다 잘 전환시키켜 중국사회와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된 발전에 강유력한 담보를 젱고하는데 이롭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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