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가 2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야생동물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야생동물을 식용하는 관행을 제거해 인민들의 생명건강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데 관한 결의초안을 전인대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8조항으로 되어있는 결의 초안은 야생동물을 식용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안은 야생동물 관련 법률법규 개정이전에 야생동물 식용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야생동물의 불법거래를 엄하게 단속해 공중위생안전과 생태안전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 안전에 유력한 입법보장을 제공하기 위한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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